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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채상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과학수사과 압수수색…‘김계환 휴대폰’ 관련

이진국
2025.09.20 07:1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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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과학수사과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군검찰 수사에서 ‘수사외압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일부가 선별되지 않아 특검이 추가 물증 확보에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은 2023년 8월부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하며 여러 증거를 확보했고, 그 중에는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도 있었다며 (군검찰에) 추가로 남아있을지 모르는 전자정보를 더 확보하기 위해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검찰 과학수사과는 휴대폰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다.
특검은 군검찰에서 김 분트 전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을 넘겨받았는데, 2023년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의 통화 녹음파일 일부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이자,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시점이기도 하다.
정 특검보는 군검찰 압수물 선별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당시 수사에 필요하다 판단한 내용들에 대해서만 선별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통화가 자동 녹음됐을 가능성이 있고, 문자메시지 역시 원본 이미징 파일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징 파일은 규정상 폐기하는 것이 맞는데, 혹시나 특검에서 보고 있는 수사외압 사건 등과 관련한 내용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비롯된 수사외압 사건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라며 특검이 확보한 여러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몇 차례 더 조사를 지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특검에서 다시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두 차례 특검 조사에 불응한 이종호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혐의자로 적시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총장은 추가로 부르지 않고 이후에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쪽으로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관리 방식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두 개 부처로 분리되면서, 공공기관 관리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구조와 운영 방식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공공기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되어온 ‘총인건비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교섭권 제약이다. 헌법은 노동조합에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노조는 임금교섭의 핵심 권한을 제약받아왔다. 그 배경에는 기획재정부의 통제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각종 지침이라는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임금과 근로조건이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총인건비 인상률은 강력한 족쇄로 기능한다. 정해진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초과분이 삭감되고, 동시에 경영평가 등급이 떨어진다. 총인건비 제도와 경영평가가 결합해 강력한 임금 통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이러한 구조는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한다. 노동 3권이 헌법 조문 속 글자에만 머물지 않으려면, 공공기관 임금·인사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제사회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2023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국제공공노련(PSI)이 제기한 진정 사건(3430호)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정책 수립 과정에 정기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왜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는 단순한 외부 압력이 아니라, 우리 헌법적 약속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지금 진행되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논의는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은 주목할 만하다. 개정안은 공운위 내에 인사, 보수, 혁신, 경영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보수분과위원회’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삶과 직결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심의·의결하는 핵심 기구가 될 수 있다. 현재 개정안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위원회를 원하는 방향으로 꾸리고 운영할 수 있어, 독립성과 대표성이 흔들릴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보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원칙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정부의 자의적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또 중요한 쟁점은 노동조합의 직접 참여 보장이다. 노조 당사자가 배제된 채 논의가 이뤄진다면, 현장의 목소리와는 괴리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임금 문제는 노동자의 삶 그 자체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참여 보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실제로 7년째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 중 5명을 노조가 직접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수위원회는 공공기관 간 임금 격차 해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따라 임금 수준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부문별·산업별 특성과 상황에 맞는 차등 인상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률’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의 공정성과 균형을 보장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 개혁이 아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현실로 만들고, 공공부문이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재판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대법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충식씨(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씨 최측근)가 만났다’는 제보를 소개했다. 부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에서 한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녹취 증거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관련해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고한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그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입장’ 및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도 앞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의 회동 의혹,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및 서울중앙지법의 내란 사건 재판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 단계에서는 수사에 착수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조 대법원장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수사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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